전자문서 관련법 올 제·개정 어렵다

 전자거래 활성화의 촉매제로 관심을 모았던 ‘전자문서 이용촉진을 위한 상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제·개정이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19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전자문서 이용촉진을 위한 상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은 지난 8월 법제처 심사에 들어가 연내 입법이 확실시 됐으나 법 체계상에 문제점이 발견돼 이달 중순이 넘은 현재 법제처 통과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괄정비법인 ‘전자문서 이용촉진··· 법’은 각 부처 소관법률을 제·개정하는 것으로서 산자부가 지난 5월부터 재경부·공정거래위원회 등 20여개 유관부처 및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8월 법률안을 확정한 바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국회 회기를 고려할때 연내 입법이 힘들 것으로 본다”며 “일단 연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내년 개회후 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거래기본법’도 현재까지 산자부와 정통부 등 유관 부처간 협의가 미뤄지고 있어 개정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이법의 제·개정안은 정통부측의 이견으로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중이다. 이에따라 규개위가 산자부의 손을 들어줬을 경우에 한해 이르면 내년초에 개정될 전망이다.

 규개위의 관계자는 “유선상으로 양측(산자·정통부)의 의견을 들어봤으나 결론이 쉽게 나기 힘들것으로 보고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며 “늦어도 내달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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