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게임업체의 중국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이들 업체의 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보급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고현진)은 21일 서울섬유센터에서 ‘온라인 게임업체의 중국진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어 표준계약서를 발표하고 향후 이를 무료로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중국 진출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 업체와 현지 업체사이에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내 업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제작한 표준 계약서 양식이다.
표준계약서는 △기술지원 범위 △세금납부 주체 △빌링 데이터베이스와 유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허용 범위 등 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까지 망라하고 있다.
그동안은 중소 게임개발업체가 해외에 진출할 경우 계약서 작성에 대한 정보부족에 따른 불리한 계약으로 인해 로열티나 계약금을 못받는 등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향후 국내 관련업체의 호응도에 따라 견본용 계약서 작성 대상을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콘텐츠, 디지털영상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 역시 중국 지역을 포함해 대만, 일본, 미주, 유럽 등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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