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왜 시급한가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방송위·정통부·문화부 입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논의는 한번은 거쳐야 할 사안이다.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 데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급속하게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관련 정책과 행정, 규제를 총괄하는 정책기구의 설립 필요성은 절실하다.

 참여정부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내년께나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방송법의 전면 개정 작업을 놓고 방송위와 정부부처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논의를 조속한 시일안에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날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양수 연세대학교 신방과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을 통한 정책의 일원화는 최근 사회 변화의 속도를 감안하면 이미 때늦은 감이 있다”면서 “설립이 지연되면 정책적인 비효율이 증가하고 결국 국민 전체에 돌아오는 피해는 물론, 관련 정부기관이 미래에 갖는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우리 방송통신정책이 공생의 길을 외면하고 공멸의 길을 택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립 왜 시급한가=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자체에 대해선 방송위와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 등 관련 기관들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국회에서도 설립의 시급함을 인식, 국회 산하에 설립 논의 협의체인 ‘방송통신구조개편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간 방송통신 융합정책 논의는 방송위가 추진 중인 방송법 전면 개정에 집중됐다. 하지만 관련 부처의 반대로 한보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예 그 대안으로 부처가 통합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는 게 되레 빠를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구조개편위와 방송통신위 역할=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 및 기관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 협의체 구성이 우선이다. 가장 설득력이 있는 방안이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설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독립기관이나 대통령소속기관, 또는 국무총리소속기관 등이 될 수 있으며, 기능 역시 △규제와 지원을 함께 수행하는 방안 △규제만을 수행하는 방안 △규제와 지원을 함께 수행하되, 내용규제는 별도 민간기구에서 수행하는 방안 등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입장 차이=방송위는 방송통신위 위상과 관련, 우리의 법제가 합의제 기관과 독임제 기관으로 행정기관을 구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위원회를 규제위원회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며,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정책과 규제 또는 지원과 규제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정책 기능과 사전규제기능을 담당하고, 위원회는 사후규제기능을, 또 민간기구가 사후규제 중 내용심의기능을 담당해야한다는 쪽이다. 즉 현재의 정통부·통신위원회·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 구분의 틀을 유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정보통신부 산하조직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다.

 문화부는 방통위가 방송정책과 문화부가 담당하고 있는 영상콘텐츠산업진흥정책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원정책은 문화부와 정통부 등의 부처조직이 맡고, 규제에 대한 정책 및 행위는 방통위가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방송정책을 문화부가 담당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허가·규제·심의 기능 중심의 규제기관으로 해석했다.

 ◇전망=원만한 조율을 위해서는 각 부처 및 기관이 총 망라해 논의를 벌일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설치가 우선이다. 그러려면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는 게 현실론이다. 그렇지만 기구를 설치한다 해도 각계의 의견을 조율하고 법 제도를 정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기까지에는 적어도 2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이 때문에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늦지 않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청와대의 움직임과 국회의 협조, 각 부처 및 기관의 조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용준 전북대학교 신방과 교수는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가 정책에 대해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이기주의가 극에 달했다”라면서 “시급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이 부각됐으며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