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서류 위ㆍ변조 가능"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민원서류의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10일 국회 행정자치위 국정감사에서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발급받는 토지대장 등의 민원서류가 전자서명으로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중요한 문제점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전문가에 따르면 실제 프린터를 통해 민원서류 문서를 출력할 때 해당 문서가 컴퓨터에 임시파일 형태로 저장되는데 이를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후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내용을 바꾸면 변조된 문서를 손쉽게 출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자부가 복사방지 기술을 적용해 전자정부 사이트를 통해 출력된 민원서류의 위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전자정부 시스템하에서는 누구나 위조가 가능하다”며 “특히 프린터로 출력한 민원서류는 복사를 할 때 없어지는 민원 서류내의 ‘원본’이라는 글자가 그대로 남아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전 의원은 주장은 사실”이라며 “민원서류 고유의 문서확인번호와 문서 하단에 있는 2차원 바코드를 확인하면 위변조 여부를 금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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