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특허수수료 등을 잘못 부과했다 반환하는 졸속행정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특허청이 국회 산자위 강인섭 의원(한나라)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특허료의 과오납 반환 건수는 51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환 금액은 7억1천만원으로 지난해의 3억5000만원에 비해 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지난 98년에는 과오납 반환 건수와 금액이 311건 5576만원에 불과했었으나 2000년에 7546건 7억634만원으로 급증한 뒤 2001년엔 7707건 7억1913만원 등으로 해마다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강 의원은 “수수료 과오납 반환 건수와 금액이 폭증하고 있는 것은 특허청 업무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특히 과오납이 됐음에도 돌려주지 않은 수수료가 전체의 63%를 차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해마다 특허출원 자체가 늘고있는 데다 서류자체가 미비하면서도 출원을 서두르는 민원인들이 많아 과오납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반환되지 않은 특허료도 인터넷 등을 통해 손쉽게 신청을 받아 반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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