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무선인터넷 이용제도 개선방안` 추진

 휴대폰으로 동영상이나 게임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앞으로는 요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가입자들에게 사전 요금경보메시지(SMS)를 통해 알려준다. 또 가입자들이 무선인터넷 이용료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콘텐츠별 요금을 고지하고, 월간 누적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미터제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무선인터넷 이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종전 패킷단위 과금제는 현행 요금수준을 유지하면서 일반 이용자들이 더욱 알기 쉽게 0.5KB(512바이트) 단위로 바뀐다. 또한 요금경보제를 도입, 무선인터넷 요금이 일정액에 이르면 SMS로 사전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모든 가입자들에게 제공한다.

 SK텔레콤은 이달부터 월 13만원을 초과할 경우, KTF는 내년초부터 정액제 이용자의 무료통화가 80% 수준을 넘을 때, LG텔레콤은 내년 하반기 멀티미디어 서비스 출시에 맞춰 SMS 경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전일까지 무선인터넷 요금과 정보 이용료 월간 누적액을 단말기에서 조회하는 ‘미터제‘도 도입돼, SK텔레콤과 KTF는 이달부터 동영상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LG텔레콤은 내년 하반기 요금 경보 SMS 서비스와 함께 실시한다.

 정통부는 이달부터 다운로드받는 동영상(VOD) 콘텐츠의 정보량과 정보 이용료를 표시해 요금 수준을 예측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자녀가 부모의 단말기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과다한 요금이 부과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무선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서비스도 11월부터(LG텔레콤) 단계 도입한다.

 김치동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무선인터넷 가입자들은 보다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콘텐츠 외에 추가되는 전송정보에 대해선 합리적인 과금기준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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