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관련법 대대적 정비키로

 전자정부 관련법 정비에 관한 구체적 방향과 일정이 공개됐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 이하 위원회)는 2일 ‘전자정부 법제정비 방안’을 공개하고 전자정부 관련법 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향후일정을 밝혔다.

 김병준 위원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도 국고금관리법 등 총 117건(법률 18건)에 대한 법제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민원처리관련 법령 등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 것”이라며 “전자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각계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므로 중앙·지방정부, 시민단체, 언론, 학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법제정비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전자정부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부처간 협력미비 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부가 밝힌 ‘참여정부 전자정부 로드맵’의 31개 추진과제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지 9월 30일자 4면 참조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전자민원 관련법령 일괄정비(각 부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행정자치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정보통신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행정자치부), 국가계약법령 개정(재정경제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에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 정부회계법 등 재정회계제도 관련법령 제·개정(재정경제부), 공공정보기술관리혁신법 제정(정보통신부), 통합전산센터운영규정 제정(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이 추진되고 전자적 처리원칙 확립 법령정비(각 부처)와 로드맵 개별과제 관련 법령정비(각 부처)도 올해에 이어 계속 추진된다.

 또 2005년 이후에는 전자선거 근거법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지방정부 조례 준칙안(행정자치부) 등이 마련되는 한편 전자적 처리원칙 확립 법령(각 부처), 로드맵 개별과제 관련 법령(각 부처)에 대한 정비가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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