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코와 중국 화웨이의 라우터 특허 침해 관련 법정 소송이 조만간 타결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각) C넷 등 외신에 따르면 시스코측은 6개월간 소송을 중단하며 화웨이는 시스코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지목된 라우터 및 스위치의 판매 금지 조치를 계속하기로 했다.
화웨이는 시스코의 요구에 따라 문제가 된 부분의 수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이번 합의에 따라 양측에서 합의한 독립 감사관이 6월 동안 화웨가 수정한 부분이 시스코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시스코는 감사 결과가 나온 후 소송을 정식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화웨이의 배상금 지급 여부 등 다른 조건은 발표하지 않았다.
시스코는 “화웨이는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수정된 제품만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스코는 지난 1월 “화웨이의 라우터가 자사의 특허를 최소한 5건 이상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화웨이가 자사 라우터 및 스위치의 운용체계(OS) 코드는 물론 사용 설명서,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까지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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