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화의 핵심 소프트웨어인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를 둘러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전문업계간 논란이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PACS의 위법성 논란을 둘러싼 식품의약품안정청과 PACS 전문업체간 소송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비록 1심 판결이지만 PACS의 제조 및 판매 과정을 둘러싼 식약청과 전문업계간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논란이 지난 2001년의 복사판이라는 점에서 뒷맛이 씁쓸하다. 논란의 핵심은 물론 전개되는 양상까지 2001년 버전과 너무 똑같다.
식약청은 이미 지난 2001년 7월 PACS를 제조 및 판매허가가 필요한 의료기기로 지정했지만 실제로 이를 적용하는 절차와 방식이 PACS 산업의 현실과 동떨어져 문제가 됐다. 당시에 식약청은 식약청대로, 전문업계는 전문업계대로 각각의 논리를 앞세워 목소리를 높였을뿐 함께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찾아 보기 힘들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법정 공방은 미리 예견됐던 일이다.
이런 상태로는 2심 판결 등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는 간에 양쪽이 쉽게 수긍하지 않을 것 같다. 이번 법정 공방은 그동안 IT가 각 사회 분야에 접목되면서 새롭게 드러난 현실과 기존 법·제도간 괴리 현상의 한 단면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똑같은 문제가 재차 반복됨으로써 소모적인 공방만을 야기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현실과 법·제도간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식약청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한 업계 모두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어 보인다.
업계와 식약청이 이번 소송을 계기로 PACS를 제도권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보다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해 본다. 더 이상의 공방과 대립은 또 다른 갈등과 혼란만을 초래할 뿐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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