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인상가 분쟁과 관련 재계약을 신청했던 임차인이 법원의 계약 유예기간 동안 대거 계약을 포기해 상인들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8일 선인상가에 따르면 법원 1차 계약 마감시한이던 이달 1일까지 750여 매장 임차인이 계약을 신청했으나 최종 마감일인 6일까지 500여 매장이 다시 계약 포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지난 1일 임차인의 계약 신청을 마감했으나 세부 계약조건을 잘 알지 못하고 신청한 임차인을 위해 6일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 포기 신청을 접수받았다.
유예기간 동안 500여 매장이 계약을 포기해 선인상가 전체 1381개 점포중 임차인이 실제 계약을 신청한 곳은 250개 매장 수준으로 축소됐다. 신청한 임차인은 매장을 다시 전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대부분 실제 영업을 위해 계약한 내부 임차인으로 추정돼 전대차 계약을 둘러싼 임차인과 상인 간의 혼란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기존 임차인이 계약을 신청하지 않은 1130여개 매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인상가 상인에게 계약권한을 줄 것으로 알려져 상인 대다수도 복잡한 전대차 계약에서 벗어나 법원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선인상가상우회의 한 관계자는 “계약을 신청한 250여개 매장은 임차인이 직접 영업을 하는 매장이어서 상인들과 큰 관련이 없다”며 “나머지 1130여 매장은 큰 혼선없이 임차권을 획득할 수 있어 상가의 고질적 병폐였던 전대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인상가 소유자인 지포럼도 강제관리 종료 후 상인과 우선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을 맺어 상인들의 임차권은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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