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안’이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시키나 허가단위를 광역화함으로써 과당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5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신규 서비스에 대한 분류와 음성·데이터통합 등 대체로 최근 기술발전 추세를 수용한다는 데 공감했으나 각론에선 의견이 분분했다.
데이콤 김선태 상무는 “방송통신 융합이나 유무선통합 등 업종을 넘나드는 신규 시장확대를 위해선 모호한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역무 범위를 광역화함으로써 과잉경쟁은 물론 상호접속·정산문제도 복잡하게 얽혀 자의적인 행위 규제가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다수 제기됐다.
KTF 이충섭 상무는 “개선안이 디지털미디어센터(DMC)·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일부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를 규정, 개정중인 방송법과 더불어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별정통신사업 역시 진입이 용이해졌으나 자본금 요건 강화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텔레포니연합회(KTA) 김영환 위원장은 “경영난을 겪는 별정통신 시장에 사업자들이 난립해 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면서 “개정안이 기간통신서비스 진입을 보다 쉽게 했지만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자본금을 10배로 늘리는 것은 과다한 요건”이라고 말했다.
KISDI의 염용섭 실장은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최소한의 제도적 요건만 정비하자는 취지이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변화를 가급적 피했다”면서 추후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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