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선인상가 임대재계약 과정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임차인이 대거 재계약을 신청하면서 전차 계약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선인상가임차인조합에 따르면 3일까지 법원에 임대 재계약을 신청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곳이 전체 1300여개 매장 중 절반이 넘는 750여 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지난 7월 말 임대료 인상을 결정하고 기존 임차인에게 이달 1일까지 재계약을 신청하라고 통보했다.
이같은 높은 신청률은 법원이 재계약 조건으로 제시한 임대료가 대폭 인상돼 임차인들이 임대매장을 다시 재임대(전차)해도 수익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이라 대부분의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할 것이라는 당초 전망을 뒤엎는 결과여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재계약을 신청한 임차인이 매장을 재임대하면서 전차료도 잇따라 인상할 전망이어서 상인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이 법원에 내야할 임대료는 현재 상인이 임차인에게 내는 전차료 보다도 높은 수준이라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도 잇따라 전차료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이번 계약에 포함한 임대료 4개월 선납 조건도 결국 임대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상인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미 상당수 임차인들은 재계약을 신청하면서 상인들에게 임대료 인상을 통보하고 전차 계약을 다시 맺을 것을 요구했다. 일부에서는 상인에게도 4개월 임대료를 선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제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상인들로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쉽게 올려주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 아직 법원과 임차인과의 재계약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 상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상우회가 내놓은 재계약 지침도 부족해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높이 치솟은 임대료와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상인들이 대거 다른 상가로 이전하는 사태까지 우려된다.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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