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무선인터넷 망 개방과 관련, 빠르면 오는 11월경 망개방 상황에 대한 실사를 벌일 계획이다.
2일 정통부에 따르면 접속이용 협조여부, 플랫폼 등 규격정보 제공여부, 과금 및 징수대행 여부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조사해 무선인터넷 망 개방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무선인터넷 개방에 따른 음란, 폭력 등 불법 유해 콘텐츠 범람과 정보이용료의 고의적 과다 청구, 무료콘텐츠 제공으로 인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우선 콘텐츠사업자연합회 등이 자율 규제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위임된 과금 대행업무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3의 과금 검증기관을 조만간 선정해 정보이용료의 오과금 청구 등 시장교란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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