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설비 이용 방송서비스 놓고
공시청수신설비이용방송(SMATV)·SCN(Satellite Cable Network) 등 유선방송설비를 이용한 방송 서비스를 둘러싸고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 업계간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스카이라이프가 SMATV와 SCN 도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케이블TV 업계와의 해묵은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스카이라이프, SMATV 영업 강화=스카이라이프(대표 황규환)는 2일 삼성건설(대표 이상대)과 업무 제휴를 체결하고 향후 삼성건설이 신축하는 아파트 2만여세대에 위성방송 공시청 안테나와 전송선로 설비를 선시공한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가 특정 건설업체와 아파트 시공 전에 정식 제휴를 체결, SMATV 관련 설비를 보급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SMATV 사업 확대를 위한 의지를 표면화한 것이다.
이에대해 케이블TV 업계는 “어떤 방식으로든 유선방송 설비를 이용해 위성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방송법 2조의 역무에 어긋난다”며 “향후 이 설비를 이용해 가입자 모집에 나설 경우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스카이라이프는 “이미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구내 선로가 아니라 스카이라이프가 별도의 선로를 깔아 영업하는 것은 현행법상 합법하다”며 “이용약관 상에도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SO, SCN 관련 법적 대응 예고=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망을 통해 위성방송을 내보내는 협력모델인 SCN에 대한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가 최근 방송위에 25개 SO와의 SCN 협력 방안을 담은 ‘디지털SCN 추진계획안’을 보내자 케이블TV 협회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협회측은 2일 배포한 반박자료를 통해 “스카이라이프가 디지털 SCN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해당 SO사를 통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중”이라며 “관계기관에 법적 행정적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위 문서에 포함된 25개 SO중 대부분이 협력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스카이라이프측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문서에 포함된 SO들과 부분적인 협력 논의가 오갔다”고 주장했다.
◇전망=현행 방송법에는 SMATV와 SCN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방송위원회, 정통부 등 관계부처의 조율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확실한 법적 해석이 없어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양 사업자간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SCN 추진을 둘러싸고 SO협의회 내부에서도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현행 법상으로는 SMATV나 SCN에 대해 뚜렷한 근거 조항은 없다”면서 “SMATV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SCN은 가입자 관리 문제 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