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가 판권 공동소유자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합의없이 중국 샨다와 ‘미르2’ 분쟁과 라이선스에 관한 수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위메이드가 크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박관호)는 28일 한·중 양국 기자가 참여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액토즈소프트와 샨다가 최근 합의한 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특히 위메이드는 샨다의 ‘미르2’ 불법영업 및 샨다측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도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메이드가 진행중인 소송은 1월 24일 계약파기 이후 샨다의 불법영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샨다가 개발한 ‘전기세계’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용중지 및 손배배상 청구, ‘미르의 전설2’ 프로그램 관련 DB반환 청구 등 서너가지에 이른다.
위메이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8일 위메이드와 액토즈 양사 대표와 자문 변호사가 모여 샨다에 관한 공동대응에 대해 협의키로 했으나 액토즈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고 샨다와 수정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메이드는 샨다가 체결한 수정계약은 미르2 프로그램 관련 DB반환, 저작권 침해 등 이번 분쟁의 핵심사항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액토즈는 ‘미르의 전설2’ 판매대행 시한을 초과하는 2005년 9월 28일까지 서비스 권한을 부여한 것도 판권 공동소유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메이드 박상열 이사는 “수정계약 체결때 위메이드가 전혀 참여하지 않았을 뿐더러 액토즈는 현재까지 수정계약 내용도 전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저작권자가 참여하지 않은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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