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성식품법 시행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기능성식품법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가 끝나지 않아 사실상 지연되고 있다며 이른 시간 안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음보다 관심이 증폭된 하위법령에 대한 세부검토 작업이 추가되고 절차상 문제 때문에 법 시행이 약간 늦어지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다음달중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 제정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함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 국민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제품개발 기업은 적합한 임상시험을 거친 제품에 한해 효능 표시 및 광고를 할 수 있게 돼 시장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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