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User Fights RIAA Subpoena
P2P 사용자 미국음반산업협회 소환에 맞서
A file swapper who was subpoenaed by the recording industry has filed a legal motion to block that subpoena, claiming it violates her rights to due process, privacy and anonymous association, as well as her contract with ISP Verizon.
레코드업계에 의해 소환장을 발부받은 파일 공유자가 레코드업계가 ISP버라이존과의 계약뿐만 아니라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를 권리와 사생활, 익명조합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환을 막기 위해 법적 행동에 들어갔다.
주요 어휘
* subpoena : 소환 영장, 소환하다, 소환장을 발부하다
* due process : 정당한 법의 절차
The legal action by the anonymous user, called ‘Jane Doe’ in court records, is the first of its kind in response to more than 1,000 subpoenas issued by the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to Internet service providers. The RIAA is demanding the names and address of users who distribute copyrighted music online, with the intent to sue them for infringement.
법원 기록에 ‘제인 도’라고 기록된 익명의 사용자에 의한 이번 법적 절차는 미국음반산업협회가 인터넷서비스 공급업자에게 발부한 천여통 이상의 소환장에 대한 최초의 법적 대응이다. 미국음반산업협회는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온라인상에서 배포한 사용자들을 위법행위로 고소하기 위해 그들의 이름과 주소를 요구하고 있다.
주요 어휘
* infringement : 위반, 침해, 위반행위
The attempt to block the subpoena will fail, claims the RIAA. Jane Doe’s arguments “have already been addressed by a federal judge -- and they have been rejected. Courts have already ruled that you are not anonymous when you publicly distribute music online,” says Matt Oppenheim, RIAA senior vice president.
미국음반산업협회는 소환장을 막기 위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음반산업협회의 맷 오펜하임 수석 부사장은 제인 도의 주장은 “연방법원에서 이미 기각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음악을 배포하면 더 이상 익명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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