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복수폴 주유소는 정부가 정한 표시기준에 따라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유소 비상표제품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고시로 정하고 주유소의 준비를 감안해 시행시기를 오는 9월 1일과 2004년 6월 1일로 나눠 단계적으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수폴 주유소는 내달 1일부터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을 소비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외부표시장소, 내부표시장소 및 이동판매차량에 ‘무상표제품 판매주유소’ 또는 ‘무상표제품’이라고 별도로 고정되게 표시해야 한다. 또 2단계가 시작되는 내년 6월부터는 각 장소에 표시할 글자는 보라색 바탕에 흰색으로 외부표시장소, 내부표시장소, 이동판매차량 등 표시장소에 따라 정해진 정부규격에 맞춰 표시해야 한다.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앞으로 복수폴 주유소이면서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고시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사업정지 1월 또는 1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산자부는 이 규정이 제정된 지난 2001년 8월 이후 업계의 자율성 존중과 표시의 다양성 등을 감안, 별도로 고시를 정하지 않고 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겨왔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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