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불법 대부 단속ㆍ처벌 제도적 보완 절실

 대부업법 시행 이후에도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조달한 서민들이 법정 최고 금리인 연 66%보다 훨씬 높은 연평균 185%에 이르는 살인고리채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비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연평균 202%에 이르는 고금리를 물려 등록업체에 비해 고금리 횡포가 더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용불량자와 대출연체자 등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수수료를 편취하는 불법대출 중개업체로 인한 피해도 급증추세다. 3000만원 이상의 대출금에 대해 200% 이상의 고금리를 물리고 가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후 실제 물품거래 없이 대출해주는 카드깡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다. 폭력 등을 이용해 사채빚을 받아내는 불법채권추심행위도 난무하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대부업법 시행 후에도 월평균 580여명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검거되고 있어 불법사채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부업법 등은 빚을 받을 목적으로 채무자에게 협박이나 폭행 등을 행사하는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유형이나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단속은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감독원이 하고 실제 처벌은 경찰로 나뉘어 있는 단속방식으로는 효율적으로 불법대부업체들을 적발, 처벌하기 어려우므로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박갑성·부산 동구 초량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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