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와 중국 샨다가 지난해 7월부터 1년 여를 끌어온 ‘미르의 전설2’를 둘러싼 로열티 분쟁 타결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게임의 공동소유자인 위메이드측이 이번 타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여전히 불씨를 남기고 있다.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의 국내외 판권을 보유한 액토즈소프트(대표 이종현)는 이 게임의 중국 서비스를 담당하던 상하이 소재 온라인게임업체인 샨다와의 로열티 분쟁이 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19일자로 샨다측이 라이선스료로 400만달러를 지급하고 총 매출액의 21%를 로열티로 내는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 타결로 샨다는 1500만달러가 넘는 미지급 로열티를 액토즈측에 지불할 예정이다.
이번 로열티 미지급 문제의 타결로 샨다측은 당초 체결된 계약 만료일인 내달 28일 이후에도 ‘미르의 전설2’의 중국내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액토즈소프트는 “샨다와의 분쟁이 해결되면서 이번에 약 300억원이 입금될 예정이며 그동안 공개시범서비스를 진행했던 성인용 온라인게임 A3의 국내외 상용화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액토즈소프트의 총 매출액은 600억원, 순이익은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샨다는 지난 2001년 6월 액토즈와 계약을 체결해 ‘미르의 전설2’의 중국내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지난해 가을부터 불법서버 출현의 책임소재와 기술지원 미비 등을 문제삼아 로열티 지급을 미뤄왔다.
국내 게임업체인 위메이드가 개발하고 액토즈소프트가 출판권을 보유한 미르의 전설2는 최대 동시접속자수 70만명이라는 기록을 가진 세계 최대의 온라인게임이다.
한편 이 게임의 공동 소유자인 위메이드는 이번 협상에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서버의 회원 데이터베이스 소유권 문제와 샨다측이 개발한 게임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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