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내용은 정부안을 그대로 하되 시행시기만 1년 늦춰 실시하는 안을 다수안으로 표결처리했다.
환노위는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의결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회부할 예정이며 여야가 21일 또는 22일 별도로 본회의를 소집, 합의하지 않을 경우 주5일제 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소위를 통과한 안에 따르면 연월차 휴가일수는 15∼25일로 하되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여된다.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는 △공공·금융·보험업종 및 1000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 1일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 1일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 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명 미만 사업장은 2011년까지 대통령령에 위임돼 실시된다.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더라도 기존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 이하로는 임금 수준을 내릴 수 없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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