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등 5개 메이저 음반기획사들은 15일 “무단으로 음악을 복제·배포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벅스뮤직을 상대로 1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는 원고 소속가수들의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무단으로 복제해 피고의 서버에 저장, 회원들에게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원고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의 회원 340만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고가 음반업계 전체에 입힌 피해액은 4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된다”며 “우리의 음반업계 점유율에 따라 배상액을 111억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벅스뮤직 대표 박모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돼 두번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되는 우여곡절을 겪다 결국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으며, 최근 법원은 다운로드 방식이 아닌 스트리밍 전송 방식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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