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종합대책안` 뭘 담았나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재난관리 종합정보통신시스템 개념도

 첨단 정보기술(IT)이 각종 재해·재난을 막는 핵심툴로 활용된다.

 행정자치부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단장 김주현)은 태풍 루사와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등을 계기로 IT를 이용한 사전예측 및 상황관리를 통해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재난관리종합대책(안)’을 마련,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기획단은 이 안을 12일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발표한 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말 국회 재해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난관리 종합정보통신시스템 개선=범국가적인 재난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긴급구조시스템간 정보공유와 연계를 위한 시스템 표준화 및 데이터베이스(DB) 연동작업이 추진된다. 또 지리정보시스템(GIS), 위치정보시스템(GPS), 재해영상시스템 등을 활용한 종합의사결정지원(DSS) 및 종합지휘통제시스템을 도입해 문자정보뿐 아니라 지도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수, 폭발, 지진피해 및 유해 화학물 확산 등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한 피해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해상황 자동통보시스템,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등 재난현장 정보의 즉시 전달이 가능하도록 위성경보전파 수단도 확보키로 했다. 소방, 경찰, 군 등 재난 관련기관이 개별적으로 구축 운영중인 통합무선통신망(TRS)망을 단계적으로 통합, 재난현장 지휘통신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특히 아리랑2호, 통신해양기상위성(2008년 발사예정) 등을 이용한 홍수예측, 피해조사, 위험시설물 감시 등 위성관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림, 수자원 등 재해예방을 위한 고정밀 영상감시시스템도 설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립방재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산원, 수자원연구소 등 재해·재난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분야 재난대비=통신재난 발생시 재난관리계획 및 방재계획 등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미국의 NCS 및 NCC, FEMA 등과 같은 통신재난관리 및 재난통신업무 전담부서가 정보통신부내에 신설된다. 또 주요 기간통신업자의 통신재난관리책임기관(1개→11개 업체)도 확대, 지정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기간통신사업자의 재난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전기통신기본법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한데 이어 일관성 있는 통신재난 관리를 위한 법·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통신 재난 예방·복구 예산을 투자개념으로 정부차원의 최우선 조치하고 통신재난 투자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획단은 “안전한 사회(secure society) 구축, 사회연계성(network society) 강화, 효율적인 사회(effective society) 환경조성이라는 패러다임을 기조로 국가재난관리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며 “참여정부 임기내 각종 재해·재난에 따른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각각 60%, 30%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