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영등위 규제 심하다"

"소위원회 교체때마다 심사 강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온라인게임 등급제 실시 이후 지나친 규제 일변도로 나오고 있어 게임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등위는 온라인게임업체들이 포커나 고스톱 등의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직간접적인 형태로 현금을 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준다며 이를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영등위는 최근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11일 영등위 온라인게임등급분류소위원회와 게임업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게임업체들은 “소위원회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위원을 교체하는데 교체될 때마다 심사규정을 강화한다면 업계의 부담만 과중될 것”이라며 “지난해 게임업계와 영등위가 합의한 심의기준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게임업체들은 올해 영등위 소위원회 위원이 교체되면서 시민단체 출신이 대거 진출, 게임을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온라인소위원회 전원과 20여개 게임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며 게임업체에서는 CEO 대신 현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실무 간부들이 참석해 의견을 밝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영등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게임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1개월 정도 규제방안을 마련해 늦어도 10월부터는 사행성 게임에 대한 등급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사행성이 크다고 판정되는 게임은 등급을 받지 못해 서비스를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영등위가 규정하고 있는 ‘사행성’의 경우 법적인 정의가 없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어떤 근거로 사행성의 여부를 판단해서 적용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영등위 한 관계자는 “이번 영등위 소위원회와 게임업체 관계자들의 간담회는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사행성 문제가 이슈되는 만큼 적합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등위는 지난해 5월 ‘온라인게임 사전등급 심의제’를 확정하고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실시에 들어갔다. 또 12월에는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온라인 게임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대책마련과 함께 현행 자전등급제를 자율심의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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