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해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기획예산처는 지금까지 기금관리기본법이 예외조항을 통해 기금의 주식투자를 사실상 허용해왔으나 기금운용 주체들이 기금관리기본법의 주식투자 ‘원칙적 금지’ 조항을 핑계로 주식투자를 꺼려 이같이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부처는 기금을 신설할 때 예산처 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예산의 30%를 초과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처 장관을 통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다른 법률에 명시된 금액이나 여유자금 등은 30%를 초과해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기금은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3년마다 기금운용 실적을 평가해 존폐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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