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달 안으로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 개방에 관한 이용약관 변경 신청을 인가해 오는 9월1일부터 무선인터넷을 전면 개방토록 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정해놓은 콘텐츠만 이용할 수 있었던 이동통신가입자들은 앞으로 휴대폰 등을 이용해 다양한 유선인터넷 콘텐츠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이 무선인터넷 개방에 관한 이용약관 변경 인가를 받은 후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포털업체들의 무선인터넷망 사용에 따른 기술검토를 하는 데 1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후발 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도 SK텔레콤과 동등한 무선인터넷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시기에 무선인터넷을 개방할 예정이다.
무선인터넷 개방에 대비해 다음, NHN, 네오위즈, 야후 등 대형 포털 업체를 비롯한 콘텐츠업체들이 무선인터넷 콘텐츠서비스를 준비중이다.
무선인터넷의 콘텐츠는 유선인터넷과 달리 다운로드 건당 100∼1000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관련 시장도 크게 활성화할 전망이다.
정통부는 무선인터넷 개방에 따른 음란, 폭력 등 불법 유해 콘텐츠의 범람문제는 콘텐츠사업자연합회의 자율규제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자체적인 감시를 통해 3번 이상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다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더이상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삼진 아웃제’ 등을 검토중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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