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플랙스’와 ‘모듈레이터’는 방송장비인가, 통신장비인가.
방송과 통신간 벽이 허물어지면서 일부 장비에 대한 분류가 애매모호해지고 있다. 이렇다보니 대부분 외산제품인 이들 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해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세금으로 인해 관련기관과 업체간 주장이 맞서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 방송장비업체들이 해외에서 도입한 멀티플랙스와 모듈레이터 등에 대해 당초 업체들이 수입시 신고한 통신장비(0% 관세적용)가 아닌 방송장비(8% 관세적용)로 분류하고 세액을 경정, 부과키로했다.
관세청은 이들 제품은 본질적인 특성이 통신을 위한 자료전송이 아니라 편집·저장처리된 여러가지 영상과 음향에 관한 데이터를 송신하는 기기로 통신용기기 세번인 8517이 아니라 방송기기로 보아 8525-10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멀티플렉스 본질적인 특성이 비록 영상·음성·데이터를 다중화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PP와 SO간 정보교환이 아니라 여러가지 영상과 음향을 압축해 순차적으로 송출하는데 있으므로 통신을 위한 멀티플렉스로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계는 디지털방송 장비는 방통 융합의 대표적인 물품으로, 디지털방송은 통신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방송이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에서 동일 또는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물품에 대해 통신장비의 세번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관세청이 본질적인 특성이 방송용이므로 방송기기로 분류하는 것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해석”이라면서 관세청의 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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