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음악사이트이자 불법 음원 서비스로 음반제작사로부터 공격을 한몸에 받던 벅스뮤직(대표 박성훈)에 서비스금지 가처분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첨예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저작인접권을 둘러싼 추가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온오프라인 음악업계가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판사 김선혜 등 3명)는 27일 재판을 통해 월드뮤직엔터테인먼트, 마이더스이엔티 등 5개사가 벅스뮤직을 상대로 소송한 음반복제 등 금지가처분 신청에서 “벅스뮤직은 이들 업체가 제시한 각 음반에 수록된 각 곡에 대한 음원을 더 이상 서비스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이날 판결에서 “채무자(벅스뮤직)가 채권자(5개 업체)의 동의없이 해당 음원에 대해 컴퓨터 압축파일 형태로 변환해 수록하고 있는 것은 저작인접권인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앞으로 이들 음원을 복제, 배포하거나 벅스뮤직 서버를 통해 복제한 음원을 서비스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벅스뮤직이 주장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공중파 방송과 같으므로 채권자들의 주장이 권리범위를 초과한다는 것 △채권자들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른 음반 제작자들도 비슷한 취지로 신청해 결국 수천억원대의 손해가 난다며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 등 모든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벅스뮤직의 운신의 폭이 극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서비스금지 가처분판결을 계기로 음반사들이 벅스뮤직 대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여타 인터넷 음악사이트에 대해서도 가처분 및 민형사소송이 연이어질 것으로 보여 온라인상의 저작인접권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에 소송을 낸 업체는 신승훈, 컨트리꼬꼬, 이브 등의 가수들이 소속돼 있던 월드뮤직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마이더스이엔티, KS미디어, 우퍼엔터테인먼트, 뮤직팩토리 등 5개사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벅스뮤직 유성우 부장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우리가 주장한 것의 3분의 1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만일 가처분판결이 났다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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