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및 채권의 실물 발행 비용을 절감하고 증권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상사법학회(회장 이강용 충남대 교수)와 증권예탁원(대표 노훈건)이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증권거래의 투명화,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전자증권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자증권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검토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고려대 정찬형 교수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시 실물 발행 비용 등 매년 약 1300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며 “전자증권 관리주체인 중앙등록기관의 공공성과 전자등록의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성균관대 정경영 교수는 “전자등록제도를 위해서는 전자등록부의 법적 효력과 함께 전자등록이 거래요건임을 명시하는 규정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상법·증권거래법 등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세대 홍복기 교수는 “전자증권제도와 병행해 사이버 주주총회 도입 등 권리행사 절차의 전자화도 필수적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자증권제도란 유가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기관의 전자적 등록부에 의거해 권리자, 권리이전, 담보설정 등 권리내역을 관리하는 제도인데 현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42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증권의 이전 단계인 무권화 단계에 있으며 현재 무권화 비율은 주식과 채권이 각각 75%, 92.7%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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