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행장 이덕훈 http://www.wooribank.com)이 고객이 사용하는 현금카드에 시스템암호(난수)를 적용해 거래정보 보안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고객의 예금 보호와 금융거래 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적용되는 이 시스템암호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카드위조사고의 방지를 위해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카드(현금카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뒷면에 있는 마그네틱 띠에 IT를 이용하여 개인의 고유번호를 수록하는 기술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이후 1회 이상 우리은행의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고객 현금카드에는 이미 시스템암호가 수록돼 있어 카드위조가 방지되지만 아직까지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은 정보보호를 위해 1회만이라도 조회·지급·이체 등 현금지급기를 이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우리은행은 또 내달 1일부터 시스템암호가 수록되지 않은 현금카드는 타행 현금지급기에서 거래를 할 수 없게되므로 반드시 1회는 동행의 현금지급기를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DM, 이메일 및 점두 게시 등을 통해 많은 고객이 시스템암호를 적용 받아 거래정보가 강화됐다” 며 “아직까지 시스템암호를 적용받지 않은 고객은 1회 이상 현금지급기를 반드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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