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과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이외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오는 8월부터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보험 담당 직원은 각 지점에 2명까지만 둘 수 있고 이들 직원은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없으며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을 50% 이상 팔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방카슈랑스 시행방안 등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재경부는 개정 보험업법상 방카슈랑스 대상기관인 시중은행과 증권, 상호저축은행 이외에 시중은행과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도 보험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지난 88년부터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는 신용카드사 역시 시행령상 대상기관에 포함시켰다. 이들 금융기관은 8월부터 연금 및 주택화재보험과 장기 저축성 보험, 개인상해보험 등을 취급하며 2005년 4월부터는 개인 보장성 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을 팔 수 있다.
개정안은 특정 보험회사의 판매독점을 막기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금융기관은 1개 보험사 상품을 50% 이상 팔 수 없도록 했다. 편법적인 보험 영업을 막기 위해 △최대 주주가 같은 보험회사 △금융기관과 제휴 보험사가 합작설립한 보험회사의 상품이나 금융기관간 보험 자회사 상품 교차판매 등은 금지했다.
또 금융기관내 보험판매 담당직원이 대출업무를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출과 연계한 보험 ‘끼워팔기’를 금지하는 한편 판매직원수를 점포당 2명 이내로 제한하고 방문, 전화판매나 우편, e메일을 통한 판매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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