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프랜차이즈, 롱포지션 등 증권 관련 외국용어가 각각 ‘성과보수’ ‘가맹점’ ‘매수포지션’ 등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업감독규정 등 현행 증권 관련 규정에서 외국어로 표기되고 있는 증권용어들을 국내 증권제도 및 실정에 적합한 용어로 전면 정비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현재 증권업감독규정 등 증권 관련 6개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사용 중인 36개 증권 관련 외국용어들을 우리말 대체, 병행 표기, 현행 유지 등 3단계로 구분해 정비키로 했다.
금감위의 방안에 따르면 M&A는 ‘기업인수 및 합병’, 숏포지션은 ‘매도포지션’, 리스크관리는 ‘위험관리’, 역외펀드는 ‘역외금융회사’ 등으로 우리말로 대체해도 의미 전달이 가능한 8개 증권 관련 외국용어들은 앞으로는 우리말로 표기된다.
우리말로 대체하면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듀레이션’과 같은 외국용어는 외국어와 우리말을 병행해 표기하기로 했다. 예컨대 듀레이션은 ‘가중평균만기(duration)’, CD는 ‘양도성예금증서(CD)’, BIS는 ‘국제결제은행(BIS)’, MMF는 ‘초단기투자신탁(MMF)’으로 각각 표기된다.
그러나 포지션, 델타, 감마, 베가, 콜옵션, 풋옵션, 스왑, 홈페이지, 프리미엄, 시스템, 소프트웨어, 델타플러스법, 콜론, 마이크로필름, 바스켓 등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24개 용어는 현행 표기방식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금감위는 앞으로 각 감독부서에서 이같은 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앞으로도 외국어로 표기된 증권용어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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