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퍼칩보호기 관세감면 품목 지정

 재정경제부는 25일 반도체 연구에 사용되는 웨이퍼칩 보호기 등 모두 289개 연구·개발용 기자재를 다음달 1일자로 관세 감면 품목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품목들을 산업 용도별로 보면 △반도체(웨이퍼칩 보호기, 감광액 제거기, 초음파 영상 분석기 등 49개 품목) △전기전자(항온항습기·습도측정기 등 77개 품목) △자동차(차량충돌 시험장치 등 74개 품목) △우주·항공(연료공급장치 등 17개 품목) △방송(동영상서버 등 9개 품목) 등이다.

 기업 부설 연구소나 산업기술 연구조합 등이 이들 품목을 수입할 경우에는 8%인 기본 관세율에서 80%가 감면된 1.6%의 관세율이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그동안 관세 감면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제외되는 품목들은 오는 8월31일까지 수입 신고분에 한해 감면된 관세율이 적용된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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