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성과제`도입

 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평가체제를 확립해 중기에 대한 지속적 지원여부를 사업성과와 연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합병이나 제휴를 목적으로 교환되는 벤처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을 팔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가 유보되고, 기업간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에 사모M&A 펀드 운영기회를 부여한다. 또 M&A를 통한 투자기업의 회생이 필요한 경우 창투사에도 일시적 경영권 지배를 위한 투자를 허용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의 ‘중소기업정책 개편 방안’을 마련,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 방안에서 무엇보다도 신규 시책 수립시 한시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고,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는 ‘지원예시제’를 도입해 사업성과에 따른 지원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단 중소·벤처기업에 선정되면 지속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정책에서 탈피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개편 방안에 따르면 중기청은 특히 9개 개혁 과제로 △지원시책 일몰제 도입 및 상시평가체제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 △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금융 지원시스템 개편 △기술 및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수요 연계형 기술개발 확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중소기업 보호제도 개편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제도 강화 등을 내걸고 2만여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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