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고객들의 불만이 많은 12개 차종을 선정, 연말까지 배출가스 결함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또 지난해까지 제한을 두지 않던 완성차업체의 검사 입회자 를 회사당 2명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24일 환경부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현대·기아·GM대우·르노삼성에서 판매한 차량 가운데 12개 차종을 선정하고 차종별로 5대씩 모두 60대를 검사대상으로 선택해 국립환경연구원의 자동차공해연구소에서 배출가스 결함 확인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정 기준은 판매된 지 2년 이상, 3년 이내의 차량으로 판매대수가 많고 고객의 불만이 많은 차종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부는 예비조사를 거쳐 검사대상 차종을 선정, 예비검사를 실시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차종에 한해 본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까지는 차종 선정시 제작사 입회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제작사의 관여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회자를 2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검사에 불합격할 경우 제작사는 해당 차종과 같은 기간에 제작된 모든 차량을 회수해 무상으로 관련부품을 교환해줘야 한다.
배출가스 결함 확인검사는 자동차제작업체에 대해 운행 중인 일부 차량을 선정해 보증기간에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 92년부터 실시됐다.
지난 95년에는 현대자동차가 생산·판매한 엘란트라 승용차가 예비검사 단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으며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자발적으로 8만7000여대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교체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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