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2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가진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를 병행실시하는 방향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 장관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를 병행함으로써 기존 연수·취업생 규모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구체적인 도입업종과 규모는 외국인력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하고 고용계약도 1년마다 갱신토록 하는 등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는 임금상승이나 노사불안 문제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 법률에서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조항은 삭제되고 현행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같은 점을 감안해 향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간담회에서 경제5단체는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려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실시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고용허가제의 조기입법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경제5단체는 또 고용허가제 법안이 입법화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 말까지 재유예된 20여만명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 출국 또는 단속에 따른 혼란과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도 고용허가제 법안의 조기입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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