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19일 무허가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해온 마산종합유선방송을 방송법 위반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마산종합유선방송사는 지난 3월 방송위의 재허가 추천 심사 결과 재허가 추천이 되지 않아 4월 1일자로 방송사업 허가를 잃었다.
방송위는 마산종합유선방송이 방송법 제17조에 의한 재허가 추천이 지난 3월 거부됨에 따라 중계유선방송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4월 1일부터 무허가로 불법방송 송출, 가입자에 대한 이용요금(수신료) 고지 등 방송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방송법 제105조 제3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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