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이 스팸메일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은 다음카페 게시판에 스팸 게시글을 대량으로 자동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조·유통한 업체 4곳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다음은 지난 12일 해당 프로그램의 제조, 사용, 판매 및 배포의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민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재웅 사장은 “게시판 스팸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취약한 것을 악용해 ‘게시판 스팸’ 전송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다음은 게시판 스팸을 척결하기 위해 형사고소뿐 아니라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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