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영향평가 법안 논란

 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진행시 해당 지역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는 ‘산업영향평가법안’을 놓고 국회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산업영향평가법안은 신도시 조성시 해당 지역의 산업체에 미치는 피해를 정부가 평가한 뒤 공장밀집지역의 산업단지 지정, 산업단지의 우선 조성, 산업단지의 저가공급이나 선보상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13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개최한 ‘산업영향평가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 영향에 대해서는 환경이나 교통의 경우와 달리 정부가 사전에 평가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며 “각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정부의 사전평가와 대책 마련은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거나 영향이 지속적일 때 필요한 것”이라며 “따라서 사전적 영향평가보다 사후적 보상방식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동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도 “산업자원부로 돼 있는 평가 주체가 부적절하고 영향평가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이를 실시할 경우 비용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를 들어 입법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용근 산자부 국가균형발전추진단 부단장은 “택지개발지역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발 이후에도 지역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해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기존 법안이 실효성있는 구제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제3자가 이를 평가해 갈등을 조정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신도시 개발시 환경·교통·재해·인구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영향을 평가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으나 개발지구 내 기업의 이전·전업·폐업 등에 따른 피해와 개발 이후 산업수요 등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 등이 발의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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