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적발된 기업들의 코스닥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또 기존 등록기업의 분식회계가 드러나면 즉각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위원회는 13일 정부의 기업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에 맞춰 분식 회계 기업의 코스닥 진입을 제한하기로 하고 유가증권협회 등록 규정 및 시행세칙을 변경, 오는16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거래소 상장과 상장 예비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이미 코스닥에서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분식회계를 이유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검찰 고발이나 통보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분식 회계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이 분식회계 부분을 정정해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등록 취소 사유가 발견될 경우 향후 3년간 등록 예비심사 청구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다른 사유로 인한 등록 취소의 경우에는 등록 취소 사유가 해소되면 기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다시 코스닥 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코스닥 등록을 위해 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이 분식 회계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나 금감위에 의해 검찰 고발이나 통보, 유가증권 발행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으면 등록 예비심사 청구 자체를 기각하고 이미 승인된 기업은 등록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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