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상가 이전과 관련해 부지 규모 및 이전 조건 등에서 아무 것도 합의되거나 조율된 것은 없다.”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위원장 이웅재)는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청계천 상가 이전부지 확대 방침에 대해 “대책위로서는 이전을 전제로한 어떠한 조건도 제시한바 없으며 부지 확대 계획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라며 “복원공사 연기와 이후 이주를 전제로 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공문을 통해 밝혀야 한다는 것이 대책위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종철 대책위 사무장은 “지난 9일 있었던 ‘대책위와 서울시 복원추진본부간 간담회’는 서울시 복원추진본부와 상권수호대책위 그리고 몇몇 시민단체 관계자가 서로 만나 갖고 있는 생각과 입장을 듣는 자리였을 뿐이지 무엇을 합의하거나 조율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10일 오전 서울 장지동 700번지 일대에 세워질 청계천 상가 이전부지 규모를 청계천 상인의 입장을 반영해 당초 9만평에서 최대 15만평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협의하고 관계 법령을 검토해 상인들에게 가장 유리하면서 상인간 차별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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