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방송위원회가 방송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료방송 시장 정상화 및 공정거래 등을 근간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활성화방안이 마련된다.
그동안 PP업계는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 구조 심화와 케이블TV 시장 완전경쟁체제 전환에 따른 수신료 수입감소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왜곡된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는 △유료매체 시장구조 정상화 △PP 등록제 개선 △사업자간 공정거래 등을 골자로 한 PP활성화 정책안을 내달 중 마련,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PP협의회는 TFT인 PP정책위원회를 확대하고 최근 열린 회의에서 ‘뉴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PP 정책 건의안’을 마련, 내주 중 방송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PP정책위는 건의안에서 케이블TV PP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전채 운용채널 수 및 최소 전송채널 수 규정 △SO 자체채널의 운영기준 수립 △최저 가격제 도입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PP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책에는 △PP 등록조건 강화 등 PP등록제 개선 △방송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위한 방송분야 고시 △콘텐츠 육성을 위한 방송발전기금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상식 계명대 신방과 교수는 “2기 위원회에서 PP 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 잡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늦어도 내달 중 완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PP정책위가 제시한 방안과 유사한 방향으로 기본 골격을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정하웅 케이블TV협회 사업지원2국장도 “뉴미디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PP의 광고수익 및 수신료는 감소하는 등 관련업계가 피폐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PP업계의 고민을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적인 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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