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 침해 피소, 배후설 모락모락

 삼성전자가 TFT LCD 광시야각(VA) 특허권 침해 혐의로 프랑스 정부기관에 의해 제소당한 사실이 21일 밝혀졌다.

 블룸버그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프랑스원자력위원회(FAEC) 산하 CEA는 지난 19일 삼성전자를 비롯해 미국 델컴퓨터, 선마이크로시스템스, 뷰소닉, 대만의 치메이옵토일렉트로닉스(AUO) 등에 특허권 침해로 피해를 보았다며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CEA는 소장에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자체 개발한 평판 비디오 모니터기술에 대해 지난 87년과 89년 미국 특허를 획득했으나 삼성전자 등이 특허권을 침해해 부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델컴퓨터의 매리 패드 대변인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뷰소닉측도 “소송 사실은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캐나다 자회사도 함께 제소됐다. 이번에 제소한 곳은 프랑스원자력위원회 산하 연구소인 CEA이지만 이 특허 사용권은 LG필립스LCD가 보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CEA는 지난 2001년 9월 LG필립스LCD에 자사가 보유한 광시야각 기술 관련 핵심 특허 사용에 대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서브 라이선스)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측은 이에 대해 “지난 19일 이러한 소송을 제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히려 선행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그들의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LG필립스LCD가 지난 2001년 CEA와 서브 라이선스를 확보할 당시만 해도 LG필립스LCD 독점의 계약이 아니었으나 최근 이를 독점계약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좋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도 무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필립스LCD는 “VA에 대한 특허 실시권을 보유 중이지만 CEA도 특허 실시권을 갖고 있으며 이번 소송과 LG필립스LCD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성호철기자 hcsung@etnews.co.kr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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