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으로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유통시키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일부터 2주간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 적발된 사업자들을 검·경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4조에 따라 최고 징역 2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통부는 지난달 14일 고시를 개정한 뒤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개별 안내공문 발송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 고시내용을 알리는 등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에 이행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개정·시행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정통부 고시(제2003-26호)는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경우 유해문구와 로고, 내용선별 소프트웨어(SW)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유해문구·로고·연령확인창 등 필수사항을 제외하면 초기화면에 어떤 문자나 음향·영상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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