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4월 28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인터넷 조선신보는 최근 북한 내각 출판지도국의 장철순 처장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앞으로 조선의 출판물을 비롯한 문학·예술작품의 저작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장 처장은 “지난해 11월말 조약 가입을 신청했다”면서 “조약 가입 목적은 조선의 출판물을 많이 소개·선전하고 다른 나라 출판계와 교류활동을 활발히 벌여 나가자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베른협약 가입으로 조선의 저작권이 보호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저작권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됐다”며 “회원국들의 경험을 참고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특색있는 활동을 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2001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 회의에서 저작권법을 채택한 데 이어 2002년 3월에는 저작권 신규정을 보충해 내부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갖췄다고 장 처장은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74년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 가입한 바 있다.
한편 베른협약은 모든 형태의 과학·문학 및 예술작품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소 보호기간은 일반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 간, 영화 등 시청각 저작물은 창작 후 또는 최초로 일반에 발표된 때부터 50년간, 그리고 사진은 창작 후 25년간이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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