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이르면 내년부터 신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현금보조제(cash-grant)가 도입되고 외국인 투자유치기관이나 개인에는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또 민간개발산업단지가 입지지원대상에 추가되고 외국인 투자관련 입지제도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통합·운영된다.

 15일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나 정기국회를 통과한 후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공장 등을 설립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정부와의 협상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현금보조제의 근거가 도입됐다. 구체적인 지원비율의 상한이나 지원내용, 요건과 절차 등은 시행령 개정에 반영되며 외국인투자업체와의 협상은 올해부터 가능하다. 현금보조는 임대료 등 입지지원비, 공장 등 건축비, 설비투자비,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이 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 등 투자유치 관계기관 및 개인의 투자유치 노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실적에 비례한 투자유치 포상금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포상금액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며 중앙정부 공무원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민간단지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에도 입지지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민간개발산업단지를 입지지원대상에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지역’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통합해 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명칭도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외국인투자지역은 특정외국인투자지역으로 바뀌게 된다.

 이밖에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장기차관의 기관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부품소재와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투자일 경우 3000만달러 이상, 국가·지방산업단지와 비수도권 및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투자에 대해서는 10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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