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인세 신고가 전자신고로 대체돼 기업은 종이문서 작성 및 방문접수 등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시스템이 직접 세원을 관리, 과세에 공평성과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9일 이용섭 국세청장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 주최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현행 간접세·원천세에 한해서만 실시중인 전자신고를 법인세와 소득세 등 모든 세목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대민업무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가 없도록 ‘e세정’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모든 신고관련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이미 구축한 종합국세서비스체제(HTS)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내 모든 세목에 대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 청장은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직접 세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소득자·전문직종 등에 대한 별도의 ‘인별 전산파일’을 구축해 이들의 소득·재산 등 모든 납세이력을 누적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와 함께 “콜센터인 종합세무상담센터에 최우수 정예요원을 배치해 납세자가 세금관련 모든 궁금증을 인터넷·전화 등으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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