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승인을 받지 않고 KBS2TV를 재송신한 스카이라이프와 협찬고지가 금지된 한국담배인삼공사를 협찬사로 고지한 iTV경인방송에 과태료 각 20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스카이라이프와 iTV는 같은 사유로 각각 8번째와 9번째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또한 방송위는 남녀의 애무 및 정사장면, 여성의 자위행위 장면 등을 여과없이 방송한 씨넥서스에 ‘시청자사과·해당프로그램중지·편성책임자 및 해당프로그램관계자징계’ 조치를, 특정 연예인이 제작한 유아교육 비디오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MBC-AM에 ‘시청자사과’ 조치를 의결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모토로라 중저가폰 또 나온다…올해만 4종 출시
-
2
단독개인사업자 'CEO보험' 가입 못한다…생보사, 줄줄이 판매중지
-
3
LG엔솔, 차세대 원통형 연구 '46셀 개발팀'으로 명명
-
4
역대급 흡입력 가진 블랙홀 발견됐다... “이론한계보다 40배 빨라”
-
5
LG유플러스, 홍범식 CEO 선임
-
6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7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
8
페루 700년 전 어린이 76명 매장… “밭 비옥하게 하려고”
-
9
127큐비트 IBM 양자컴퓨터, 연세대서 국내 첫 가동
-
10
'슈퍼컴퓨터 톱500' 한국 보유수 기준 8위, 성능 10위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