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승인을 받지 않고 KBS2TV를 재송신한 스카이라이프와 협찬고지가 금지된 한국담배인삼공사를 협찬사로 고지한 iTV경인방송에 과태료 각 20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스카이라이프와 iTV는 같은 사유로 각각 8번째와 9번째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또한 방송위는 남녀의 애무 및 정사장면, 여성의 자위행위 장면 등을 여과없이 방송한 씨넥서스에 ‘시청자사과·해당프로그램중지·편성책임자 및 해당프로그램관계자징계’ 조치를, 특정 연예인이 제작한 유아교육 비디오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MBC-AM에 ‘시청자사과’ 조치를 의결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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