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http://www.kbstar.com)이 중소기업 수출업무 지원에 나선다.
국민은행은 중소기업 수출업무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무역금융 융자한도를 다음달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무역금융 융자한도 확대는 중소기업들이 무역금융 융자한도 부족으로 인해 무역금융을 지원받지 못해 결국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출업무 지원 강화 조치다.
국민은행은 이를 위해 무역금융 융자대상 실적 중 자사제품 실적 및 타사제품 실적의 구분 관리 방식을 폐지해 총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무역금융을 수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 및 내국신용장어음의 경우에는 추심방식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도 대금의 해외입금시점이 아닌 추심하는 시점에서 해당 금액을 무역금융 융자한도로 인정함으로써 무역금융을 필요로하는 기업들에게 시기 적절한 무역금융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영업점에서 기존의 수기로 기장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던 무역금융 대상 수출실적관리카드를 전산화 방식의 프로세스로 개선함으로써 일선 영업점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절차를 편리하게 하는 방식도 함께 시행된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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