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방송위의 승인을 얻지 않고 외국방송을 재송신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씨씨에스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가받지 않은 채널대역을 무단으로 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외국방송을 재송신한 대구지역의 북부·수성·동부 SO에 대해서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씨씨에스는 지난해 8월 방송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외국방송을 송출하다 적발돼 1차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번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으며, 대구지역의 북부·수성·동부 SO는 이번 위반행위가 각 1차에 해당,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방송위는 불륜을 주제로 한 상황설정과 남녀의 노골적 애무 및 정사장면을 여과없이 방송한 캐치온플러스에 대해 ‘시청자사과·해당프로그램중지’ 조치를 의결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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